연차일수 산정 기준 :
- 1년 미만 근무 시
-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
- 1년간 80% 이상 출근시: 유급휴가 15일 부여
- 3년 이상 계속 근무시: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(최대 25일 한도)
-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시: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
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(±1일) 본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회계년도(1.1.~12.31.)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