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일수 계산기

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연차일수를 계산합니다.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 외 세부 규칙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입사일자
기준일자
계산 결과

연차일수 산정 기준 :

  • 1년 미만 근무 시
  •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
  • 1년간 80% 이상 출근시: 유급휴가 15일 부여
  • 3년 이상 계속 근무시: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(최대 25일 한도)
  •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시: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

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(±1일) 본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회계년도(1.1.~12.31.)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.

  •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! 계산 결과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나 책임이 없습니다.
  • 원하는 계산기가 있으신 경우 [email protected]로 메일 보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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